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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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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합병종료보고 공고
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-05-04
첨부
합병종료보고 공고
 
㈜테크윈은 ㈜테크윈에너지를 상법 제527조의 3에 따른 소규모합병의 방식으로 흡수합병 함에 있어서 필요한 상법 소정의 절차를 완료하였으므로, 상법 제526조에 의거하여 합병보고 주주총회에 갈음한 이사회 결의를 거쳐 아래와 같이 합병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.
 
- 아 래 -
 
1. 합병내용
가. 합병방법 : ㈜테크윈이 ㈜테크윈에너지를 흡수합병함.
나. 합병비율 : ㈜테크윈 : ㈜테크윈에너지 = 1 : 0
다. 자본금 변동사항 : 합병회사인 ㈜테크윈이 피합병회사인 ㈜테크윈에너지의 지분을 100% 보유하고 있으며, 무증자합병으로 진행하여 발행주식총수 및 자본금 변동은 없음.
 
2. 합병진행경과
가. 합병계약 체결일 : 2021. 3. 12.
나. 합병승인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결의 : 2021. 3. 31.
다.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일 : 2021. 4. 1.
라.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: 2021. 4. 2. ~ 2021. 5. 3.
마. 합병기일 : 2021. 5. 4.
바. 합병보고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: 2021. 5. 4.
 
 
3. 기타사항 :
가. 상법 제527조의 5에 따라 채권자 보호절차를 진행한 결과 합병에 반대하여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는 없었음.
나. 이상과 같이 ㈜테크윈과 ㈜테크윈에너지의 합병은 상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, 합병등기가 완료되면 ㈜테크윈이 ㈜테크윈에너지의 모든 자산‧부채 및 권리‧의무를 승계하고, ㈜테크윈에너지는 해산함.
다. 상법 제526조에 의거하여 ㈜테크윈 이사회에서 합병보고 주주총회를 공고로 갈음하기로 결의함
 
2021년 5월 6일
 
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474번길 60(송정동)
주식회사 테크윈 대표이사 정붕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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