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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및 주권제출 공고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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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등록일 | 2021-03-3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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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및 주권제출 공고
㈜테크윈과 ㈜테크윈에너지는 상법 제527조의 3 및 제527조의 2에 의거하여 2021년 3월 31일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각사의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양사의 합병을 승인하였습니다. 본 합병은 합병회사인 ㈜테크윈이 피합병회사인 ㈜테크윈에너지(충청북도 보은군 삼승면 남부로 3790-37(우진리))를 흡수합병하는 것으로 ㈜테크윈은 ㈜테크윈에너지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고, ㈜테크윈에너지는 소멸합니다. 합병기일은 2021년 5월 4일이며, 합병비율은 ㈜테크윈 : ㈜테크윈에너지 = 1 : 0 입니다. 이에 본 사실을 공고하오니 이 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와 이해관계인께서는 아래의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주주제위께서는 동 기간 내에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- 아 래 -
1. 이의제출 대상 채권자 : ㈜테크윈 및 ㈜테크윈에너지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신 분2. 주권제출 대상 주주 : ㈜테크윈 및 ㈜테크윈에너지 주주 3. 채권자 이의 및 주권 제출 기간 : 2021. 4. 2. ~ 2021. 5. 3. 4. 제출 장소 :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474번길 60(송정동) 주식회사 테크윈 기획법무팀 김기수 책임(전화번호 : 043-261-8008) 2021년 4월 1일
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474번길 60(송정동)
㈜테크윈 대표이사 정붕익 충청북도 보은군 삼승면 남부로 3790-37(우진리) ㈜테크윈에너지 대표이사 김응용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