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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소규모합병 공고 | 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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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등록일 | 2021-03-12 | ||||||||||||
첨부 | 테크윈 소규모합병 공고_20210312.pdf (37,350 KB, Download : 254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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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회사 테크윈(이하 “당사”)은 주식회사 테크윈에너지(이하 “테크윈에너지”)와 2021년 3월 12일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첨부 및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 - 아 래 - 1. 합병 방법 : 당사가 테크윈에너지를 흡수합병함. 2. 합병 비율 : 당사 : 테크윈에너지 = 1 : 0 3. 소멸회사의 현황 가. 상호 : 주식회사 테크윈에너지 나. 본점 소재지 : 충청북도 보은군 삼승면 남부로 3790-37(우진리) 4. 합병기일 : 2021년 5월 4일 5. 당사는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. 6.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. 행사절차 : 2021년 3월 12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제출 나. 제출기간 : 2021년 3월 16일 ~ 2021년 3월 29일 다. 행사방법 및 장소 2021년 3월 29일까지 당사 경영지원실 기획법무팀에 제출(전화번호 : 043-261-8008) [송부처 :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474번길 60(송정동) 주식회사 테크윈 경영지원실 기획법무팀 김기수 책임] 라. 주식매수청구권: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. 마.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가 소규모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없음.
2021년 3월 15일 주식회사 테크윈 대표이사 정붕익 |